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 여, 22세 )를 만 나 교 제하다가 2020. 11. 7. 경 피해자가 남자와 만난 것을 숨겼다며 말다툼하여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고
통보 받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다시 만 나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20. 11. 10. 19:30 경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운 후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카페로 데려가 다 시 만 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집에 남아 있는 짐을 챙겨 가라’ 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과 미용 재료 등 자신의 짐을 찾아 들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짐을 빼앗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까지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시 만 나 달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쥐어 주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찌르게 하거나 피고인이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침대 받침대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의 우는 모습을 보고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11. 23. 20: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