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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43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도방 실장이었던 사람으로, 2013. 9.경 피해자 D(여, 21세)가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부터 피해자와 연락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G B02호 근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앞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하지마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누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 다시 방으로 끌고 간 후 침대 옆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세게 잡아당겨 찢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NA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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