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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선배인 E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7세)로 하여금 게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3. 8. 26. 00: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모텔 5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등 상ㆍ하의를 모두 벗기고, E은 피고인이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준 사이 침대 위로 올라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몸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부위를 잡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1회 간음하고, 다시 E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 확인)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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