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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9 2018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B와 결혼하였고, 피해자 C(가명, 여, 8세)는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저녁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언제까지 만져줄 거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새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쉿”이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새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생과 싸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또 다시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지 않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가자,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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