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4.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아까 아르바이트 물어보지 않았냐. 침대 위로 올라오면 알려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마!”라고 울면서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으로 보내 달라.”며 거절하자 “그럼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잠시 들여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로 강하게 밀어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울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과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