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비록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BBB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사건
2018구합675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0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BBB는 201X. X. X.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X. XX. XX. BBB와 OO OO구 OO로 XX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00억 000만 원, 공사기간: 201X. XX.XX.부터 201X. X. XX.까지)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X년 X월경 완공하였다.
매매대금 중 00억 원은 CC은행 채무를 승계하고, 000원은 공사대금 미수액으로 지불처리한다.
매매대금 1. 근린시설 토지: 000원
2. 근린시설 건물: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별도)
3. 주택 부분: 000원
나. 원고는 201X. X. XX. BBB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과 그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X. X.X. 제000호, 제000호, 제000호(아래 '근린시설 건물'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BBB로부터 "작성일: 201X. X. XX. 품목: 이 사건 건물, 공급가액: 000원(제101호:00만 원, 제201호: 0억 00만 원, 제301호: 0억 00만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X. X. X.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X년 제X기 예정 부가가치세 0000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X. X. 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9, 10, 11호증, 을 1 내지 4,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B의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대여금 등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BBB의 임대업을 양도받았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5, 6, 7, 15, 16, 17호증, 을 1, 2, 3, 5, 7, 9,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X. X. XX. BBB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000원, 대여금 채권 000원 합계 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와 BBB는 201X. X. XX.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되, 00억 원은 BBB의 CC은행 채무를 승계하고, 000원은 공사대금 미수액으로 지불처리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제10X호는 DDD에게 임대되어 있었고, 제20X호, 제30X호는 공실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201X. X. XX. DDD과 제10X호에 관하여 이전 계약과 같은 내용(보증금 000만 원은 BBB가 받은 1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X년 X월경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거나,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5) 원고는 201X. X. XX. "개업일자: 201X. X. XX.,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부동산 소
재지, 주업태명: 부동산업, 주종목명: 임대"로 하여 지점사업자등록을 하였다(위 사업자등록은 201X. XX. XX. 사업자단위 등록 적용에 따라 폐업등록되었고, 201X. X. X.부터 본점 사업장의 종사업장으로 추가되었다).
BBB는 201X. X. X. "폐업일자: 201X. X. XX. 폐업사유: 사업의 양도"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BBB는 201X. X. X.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1X년 제X기 폐업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6) 원고는 201X년 제X기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의 양도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 정하면서도,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어느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내용,그로 인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지위 변동 등을 종합하여 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시행령의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BB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업종을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한편 BBB는 사업의 양도를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비록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BBB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나 거래의 여러 단계에서 징수되는 세금이다. 이사건 건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원고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나 그 세금은 BBB로부터 걷는다. 즉 BBB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국가에 납부한다[물론 원고가 대리납부할 수도 있다(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원고와 BBB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면, 원고는 BBB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사업의 양도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단서는 사업의 양도라도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물론 BBB 역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