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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10. 선고 2018구합71465 판결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제목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714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BBB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8. 22.

판결선고

2019. 09. 10.

주문

1.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D의 공동 명의로 201X. XX. XX.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 업체 'EEE'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개업일: 201X. XX. X.),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201X. XX. XX. 직권으로 폐업등록되었다.

나.원고와 DD는 201X. X. X. 00시 00면 00리 000 답 000㎡ 및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양도(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에 따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지분비율(50%)에 따라 '수입금액: 0000원, 필요경비: 000원, 소득금액 △000원, 납부할 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세대주택(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주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등에서 정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5,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는 검찰조사과정에서 AAA가 본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16호증), ② AAA는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서울OO지방법원에서 201X. XX. XX.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갑 제17호증), ③ 원고는 201X. X.경부터 201X. X.경까지 'AAA' 또는 'FFF'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AA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F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호증), ④ AAA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및 DD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EE를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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