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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0.20 2016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6:2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영남루 쪽에서 삼문동 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 슬관절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2)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형사미합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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