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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7.04 2019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2:07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시립도서관 방향에서 시내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60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3.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3:42경 제천시 의림대로 264 청전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하소동 방향에서 장락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차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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