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62. 11. 12. 강원도 횡성군 C 대 60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5. 30.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11. 12.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4. 9. 5. 강원도 횡성군 C 대 560㎡ 및 D 대 4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E은 1977. 7. 12. 사망하였고, 처 F과 자녀인 G, H, I, J이 E을 상속하였다.
위 G은 2004. 10. 23.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K, L, M, N, O, P이 G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횡성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Q종중(이하 ‘Q종중’이라 한다)의 종중 재산으로서 Q종중이 원고의 조부인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피고는 종중의 실체가 없는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Q종중의 명의수탁자 중 1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조부인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그 등기를 환원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3. 판단 E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