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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1 2014가단34217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횡성군 E 전 1276㎡를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은 강원 횡성군 E 전 1276㎡(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들은 각 1276분의 582.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1276분의 111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 D은 강원 횡성군 F 전 832㎡(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 A은 832분의 451.5 지분, 원고 B은 832분의 360.5 지분, 피고 D은 832분의 2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E 토지 및 F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토지 및 F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E 토지 및 F 토지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65㎡는 원고들의 공유(원고들의 공유지분 각 1165분의 582.5)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1㎡는 피고 C의 소유로 현물분할하고, F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7, 6, 5, 4, 30, 31, 3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12㎡는 원고들의 공유(원고 A의 공유지분 812분의 451.5, 원고 B의 공유지분 812분의 360.5)로,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32, 33, 34,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0㎡는 피고 D의 소유로 현물분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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