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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가단165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창고에 관하여 체결한 2018. 1. 1.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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