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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1 2017가단38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344.32㎡를 인도하고,

나.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344.32㎡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9. 23.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됨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미지급 수도요금 448,366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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