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0 2015가단2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2. 30.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9. 30. 체결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7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청구 및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