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강릉 소재 G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재직하던
H를 소개 받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말하여, G 병원의 경우 의료법인에 해당하여 이사회 등의 결정에 의하여만 병원 신축공사의 시공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원무과장인 H는 피고인 A에게 G 병원의 신축공사 시공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 다가, 의료법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서류 등을 구비하지 않은 원무과장의 불분명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위 병원 신축공사의 시공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고, 구체적 계획이나 규모도 불분명한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권한 없는 자의 불분명한 구두 약속에 기한 시공권을 피고인들이 금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도 시공권 양수인으로서는 실제 시공권을 위 병원 측에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의 5촌 조카인 피해자 I을 속여 실제 병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시공권에 대한 확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 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8.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작성한 의료법인 G 병원 원무과장 H 명의로 된 ‘G 병원 공사에 대한 것을 A 회장님께( 시공 및 시공사 결정권) 드리는 것을 확약합니다
’ 라는 내용의 공사관계 사실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 병원 공사건이 있는데, 친구인 A가 전권을 위임 받았다.
네 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2억 원을 주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