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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K에게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G 소재 H교회의 담임목사로 내정되어 있고, H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H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K에게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K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교회의 목사로 내정되었으므로 H교회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5억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K이 비록 교회 관련 공사를 다수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는 과정을 K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K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L도 피고인으로부터 H교회 담임목사로 가기로 내정되어 있는데 H교회를 건축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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