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81] 피고인은 1988. 4.경부터 2000. 4.경까지 제13대, 제14대,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1. ‘동탄 신도시 F 병원 신축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돈관계 2006. 10. 피고인의 딸 N과 F 의료원 이사장 G의 아들인 O이 결혼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사돈관계가 형성되었음 에 있는 F 의료원 이사장인 G으로부터 F 의료원이 발주 예정인 동탄 신도시 F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공사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타인에게 F 병원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계 등 관련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피해자 H,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을 통하여 피해자 H, I, J을 만나게 되었다.
위 M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F 의료원에서 동탄 신도시에 F 병원 신축공사를 추진 중인데 A은 이사장과 사돈지간이고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M의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동탄 신도시 F병원 토목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보유주식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 L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 I, J에게「수도권 동탄 신도시에 F 병원」제하의 동아일보 기사(2008. 6. 5.자)를 보여주면서 "동탄 신도시에 F 병원을 크게 지을 예정인데 토목공사가 180억 원, 건축공사가 1,000억 원이 넘는다.
발주자인 이사장 G과 사돈지간인데, 사돈으로부터 모든 공사체결권한을 위임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