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서울 마포구 D 토지의 오피스텔 신축사업 시공권 권한을 가지고 있다.
5,000만 원을 업무추진 비 등 경비 명목으로 건네주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공 권한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7. 고양시 일산 동구 E 빌딩 4 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연면적 약 1,450평, 지하 3 층 지상 13 층 규모의 오피스텔 시공을 내용으로 하는 ' 신축공사 시공 약정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G가 토지 주로부터 부동산 개발, 건물 신축의 권한을 위임 받았고, G는 2015. 7. 20. 주식회사 노바로부터 5억 원을 투자 받고 주식회사 노바에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노바는 2015. 8. 7. 오피스텔의 시공사 선정과 시행 대행, 분양 대행 등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H, I 등 3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축공사 시공 약정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위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거나 기존 건물 철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구상의 초기 단계 여서 시공사를 선정할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노바와의 위 업무 협약에 따라 그 업무를 지원하는 1 인에 불과하였을 뿐 G 나 주식회사 노바로부터 오피스텔의 시공사 선정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오피스텔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터 2015. 9. 7.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