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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빌딩 2층에 있는 F의원의 원장이고, G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홍보실장, 피고인 C은 위 G의 처로서 위 병원의 행정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G 및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H과 공모하여, 위 H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을 환자로 유치하여 사실은 그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부 및 입ㆍ퇴원 확인서를 작성ㆍ발급해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아도 입원을 한 것처럼 처리해주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환자에 대하여 허위진료기록부 및 입ㆍ퇴원 확인서를 작성,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17.경, 사실은 I이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F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는 위 I에게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입원을 한 것처럼 해주겠다고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I에 대하여 위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admisson oder"라고 기재한 후 위 기간 동안의 입원 처방 내역을 기재하고, G은 피고인 C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0. 10. 1.경 위 병원 원무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I에 대한 입원치료 정보를 전산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10. 19.경 위 I에 대한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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