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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7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각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하 ‘ 방문판매 법’ 이라 한다 )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E 및 K의 제작회사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각 회사들이 정한 기준에 따른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각 회사로 송금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방문판매 법상의 ‘ 다단계 판매업자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위 각 코 인 제작 회 사를 다단계 판매업자라고 봄이 상당 하다). (2) 특히, 2016.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E 관련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 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E 오 창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AC의 하위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위 AC을 보조하여 판매원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위 기간 동안 만큼은 피고인 A이 방문판매 법에 따른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각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사실상 금전거래로 인한 방문판매 법 위반죄에 대하여 비록 E 및 K이 대중적이지 않은 가상 화폐로서 그 활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비트 코 인과 같은 다른 가상 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위 코 인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하위 판매원들에게 위 각 코 인을 판매한 행위가 방문판매 법 제 24조 제 1 항의 ‘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각 죄의 관계에 관하여 방문판매 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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