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701(2014.10.14)
제목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임
요지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4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19.
판결선고
2015. 07.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②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정정신청서 기재 처분일자인 '2013. 9. 16.'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차 매매계약
1)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2009. 12. 15. 주식회사 ○○○어 외 2인(이하 '1차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전자의 보통주식 00만 주 및 ○○전자의 경영권(이하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을 0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대금 지급 및 대상주식 양수도
① 이 사건 주식 등의 양수도 대금 총액은 000억 원으로 한다.
계약금 총 00억 원 중 1차 계약금 0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며, 2차 나머지 계약금 0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29일(2010. 1. 15.까지) 이내 지급하되, 다만 2차 계약금 중 일부(액면가 총액 0억 원)에 대하여는 전환사채로 지급한 이후 동 금액에 대하여는 잔금일까지 현금으로 교체(교환)하여 주기로 한다.
제9조 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그 의무의 성질상 시정요구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해제(해지)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1차 및 2차) 전액은 위약벌로서 매도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며...(이후 생략)
2) 1차 매수인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1차 계약금 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 1. 5. 액면금 합계 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2010. 1.15. 액면금 합계 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각 교부하였으며, 2차 계약금 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어의 대표이사 이△△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1차 매수인들이 그 후 약정기일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0. 2. 4. 1차 매수인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차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0. 10. 14. 계약금 00억원에서 법원의 직권감액에 의해 감액된 00억 000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00억 원을 공제한 19억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본소), 2010가합000(반소)]을 선고하였고, 1차 매수인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1. 10. 27. 위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000본소), 2010나000(반소)]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2. 6. 14. 1차 매수인들과 위 위약금 00억 000만 원을 00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1차 매수인들로부터 나머지 00억 원(= 00억 원 - 00억 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위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00억 원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은 00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액'이라 한다)이다.
나. 2차 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8. 12. 효국토건 주식회사(이하 '2차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000억 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00억 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대금 지급 및 대상주식 양수도
① 이 사건 주식 등의 양수도 대금 총액은 000억 000만 원으로 하며, 계약금 10%인 00억 000만 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9조 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의 시정요구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그 의무의 성질상 시정요구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중, 잔금 불이행 등)에는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계약금 전액은 매도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몰취)되고...(이후 생략)
2) 그러나 2차 매수인이 그 후 약정기일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0. 10. 18. 2차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2차매수인은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2. 2. 10. 계약금 00억 000만 원에서 위약금으로 재량감액된 00억 000만 원을 공제한 00억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2차 매수인과 합의한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2. 3. 9. 2차 매수인과 위 위약금 00억 000만 원을 00억 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차 매수인에게 00억 원을 반환하였다.
4) 원고는 위 소송의 소송비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00억 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은 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액'이라 한다)이다.
다. 3차 매매계약
원고는 2012. 3. 5. 주식회사 에코넥스이디디와 이 사건 주식 등을 0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제1, 2금액을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7항 소정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9. 10. 원고에게 ① 2011년 종합소득세 000원, ② 2012년 종합소득세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4. 10. 14. 위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27. 2011년 종합소득세를 000원, 2012년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된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금액은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고, 그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 2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제1, 2금액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된 금액이고, 1, 2차 매매계약상 위약금 청구사건의 판결에서 손해액의 크기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1, 2차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감액한 후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으며, 이후 원고와 1차 매수인들, 2차 매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원고의 실질적 손해액에 근접하는 액수로 위약금을 정하였다.
② 원고는 3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과 비교하여 1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55억 원(= 000억 원 - 000억 원)의,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00억 000만 원(=000억 000만 원 - 000억 원)의 실질적 손해를 입었고,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
③ 원고는 1, 2차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료 2,000만 원을지급하였고, 그 밖에도 회계사에게 용역료,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1, 2차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위 비용 상당의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
④ 원고는 전문경영인으로서 1, 2차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1, 2차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제1, 2금액에는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역시 포함되어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4. 9. 선고2002두394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전자 주식의 시세는 1차 매매계약 당일 2,155원, 1차 매매계약 해제일 1,955원, 2차 매매계약 당일 4,295원, 2차 매매계약 해제일 2,580원, 3차 매매계약 당일 4,675원이었다.
나) 위 주식 시세는 1차 매매계약 해제일 이후 3일 동안 하락하였지만 이후 상승하여 1차 매매계약일 약 15일 전 시세로 회복되었고, 2차 매매계약 해제일 하루 뒤 상승하였다가 이후 3일 동안 하락하였지만 이후 2차 매매계약 당일 이전보다 상승하여 3차 매매계약 당일에는 1, 2차 매매계약 당일보다 주가가 상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5. 주식회사 ○○디와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30. 3차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금액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1차 매매계약상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하였을 손해의 규모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고, 통상 매매계약의 경우 그 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인 00억 원을 매매대금 000억 원의 10%인 00억 000만 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수소법원이 원고의 현실적 손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수를 정한 것은 아니다.
② 2차 매매계약상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수소법원은 2차 매매계약의 체결동기 및 경위, 계약 체결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인 00억 000만원(매매대금 000억 000만 원의 10%)의 50%로 재량감액한 00억 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역시 원고의 현실적 손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수를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 2차 매매계약에 관한 법률자문료 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1, 2차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으나, 원고는 종국적으로 3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3차 매매계약은 계약대로 이행되었는바, 1, 2차 매매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은 3차 매매계약에도 효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률자문료 000만 원의 지출을 1, 2차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변호사 자문료 등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⑤ 1, 2차 매매계약에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는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라 할 것인데,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등을 그대로 보유하여 매매 목적물의 손실이 없었고 주가 역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여 1, 2차 매매계약일 이전의 시세보다 상승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1, 2차 매매대금과 3차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는 1, 2차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1, 2차 매매계약상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1차 매수인들, 2차 매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된 위약금의 내역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 2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