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9. 30. 선고 2011구합6325 판결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약정에 의한 채권적 권리 등을 포기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제목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약정에 의한 채권적 권리 등을 포기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주식을 확정적으로 인수하여 주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업약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1차 주식인수약정에 의한 채권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1구합632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나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9.

판결선고

2011. 9.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42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6. 서울 강남구 OO동 000 소재 BBB 주식회사(변 경 전 상호 : CCCC 주식회사, 이하 'BBB'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BBB의 대표이사 유DD가 부담할 사채이자를 BBB가 대신하여 2004 1. 30.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위 8억원(이하 '쟁점 소득')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피고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8. 6. 19.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432.1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 심판원은 2009. 9. 7.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양도소득 또는 기 타 소득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0. 1. 11. 쟁점소득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425,34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4. 14.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I]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와 유DD가 김E로부터 BBB 주식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이 해제된바 없는 점, 유DD가 김E에게 BBB 주식인수잔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유DD의 내부 약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주식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원고와 유DD 사이에 작성된 2003. 3. 10.자 합의서의 문변에 의할 때에도 원고의 주식 취득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는 BBB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유DD에게 양도하면서 원고가 원래 투자하였던 18억원에 더하여 8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주식의 양도소득임에도,이를 유DD가 원고와의 동업약정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볍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 14. 유DD와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 는데,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와 유DD는 2003. 1. 14 김E로부터 BBB 발행 총주식 16,000주를 254 억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원고가 18억원, 유DD가 12억원을 김E에게 계 약금으로 지급하였고,잔금 220억원은 2003. 2. 14.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1차 주식인수약정'이라 한다). 그러나 유DD가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유DD는 김E로부터 2003. 3. 7 까지 위 잔금지급기한의 유예를 받았다.

3) 유DD는 이 사건 통업약정 과 달리 오FF, 송GG과 함께 BBB 주식 16,000주 (100%)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유DD 30% 지분 4,800주, 오FF 40% 지분 6,400주, 송HH 30% 지분 4,800주), 이 에 따라 유DD는 2003. 2. 25. 김 E과 사이 에 아래와 같 은 주식인수약정을 새로이 체결하였다(이하 '2차 주식인수약정'이라 한다). 유DD는 같 은 날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4) 유DD는 2003. 2. 27. 은행차입금, BBB 대표이사 유DD에 대한 가지급금,사채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김E에게 주식인수잔금 224억원을 완납하였고,유EE, 오FF, 송HH의 각 인수주식수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다만,오FF,송HH은 유DD에 대하여 해당 주식인수대금(오FF 101억 6,000만원,송HH 76억 2,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였다).

5) 유DD, 송HH은 각 보유주식 4,800주 중 4,346주를, 오FF는 보유주식 6,400 주 중 5,795주를 2003. 3. 2. BBB 법인에 재차 양도하였고,이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

6) 원고는 유DD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반하여 2차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 유DD와 김E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항의를 하였다. 원고와 유DD 는 결국 2003. 3.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7) 원고는 2004. 1. 30. 관련 세금을 유DD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이 아닌 8 억원만을 지급받기로 유DD와 재차 합의하였고,유DD는 같은 날 BBB에서 8억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3 내지 9호증,을 제2 내지 10호증,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유DD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인지,유DD가 동업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저1110호의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자산 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 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1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제1호 및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 ・ 등록접수일 등으로 보고 있다. 원고가 팝파 크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그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 야 하는데,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읍과 같은 사정들, ① 김 E은 원고 ・ 유DD와 체결하였던 1차 주식 인수약정 이 아니라 유DD 단독으로 체결한 2차 주식인수약정에 의하여 BBB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2) 유DD 가 김E에게 주식인수 잔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ZZ,송HH과의 주식공동인수약정 및 2차 주식인수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유DD의 잔금청산행위를 원고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식인수사실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 ③ 원고와 유DD의 2003. 3. 10.자 합의는 이 사건 동업약정의 묵시적 합의해제 및 유DD의 위약금에 관한 합 의로 해석되는 점. ④ 위 2003. 3. 10.자 합의서에 '원고는 유DD로부터 15억원을 모 두 받으면 BBB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김E으로부터 주식을 확정적으로 인수하여 주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여기서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란 원고의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한 법적 지위 내지 1차 주식인수약정에 의한 채권적 지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BBB 주식을 인수하여 취득한 주체는 유DD,오FF,송HH으로 보이고, 원고 가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BBB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쟁점 소득이 주식의 양도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유DD가 2003. 2. 25. 2차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하고,자신 과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약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1차 주식인수약정에 의한 채권적 권리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