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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6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0:3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 주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턱 부위 및 목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 턱관절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을 도우려 던 여학생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 또한 중한 편임.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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