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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6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8: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 격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을 나무라는 소리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차장 안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차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의 슬리퍼를 주워 들고 위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일부), F, G(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 진단서 첨부)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한 편임.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피고인과 마치 대련( 對鍊) 하는 형태로 싸움을 계속하는 등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임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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