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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4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23:2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피해자 E가 뒤로 피하자 어깨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본 남자 친구인 피해자 F(22 세) 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 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테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부러뜨렸다.

또 한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들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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