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먹고 있던 김치찌개 냄비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영수증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1년 6월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중하지 않은 편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8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4회의 집행유예형도 포함되어 있음. -판결전 조사 결과를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 및 문제해결능력 저하로 빈번하게 범법행위를 저질러 왔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