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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7.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2009. 12. 15.경까지 계속 입원한 다음 2009. 12. 17.경 피해자인 동부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병원에서 23회에 걸쳐 259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1,594,41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A 범죄혐의점 분석, A 보험사고정보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편취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공탁함,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부모, 처, 세 자녀가 있음. -불리한 사정:편취 액수가 매우 큰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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