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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나6758
추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스마트플레이스”를 “디자인스마트”로 고치고, 제2면 제18행 다음에 “라. 원고는 2017. 9. 14. 위 확정판결의 정본에 기초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60,471,500원에 대한 가압류 중 58,302,5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8235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정본은 2017.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를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피추심채권으로 열거된 각 공사대금채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피압류채권인 각 공사대금채권을 공사현장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을 뿐, 각 공사대금채권의 액수가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대신 각 공사대금채권의 순서를 정한 다음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 위 순서대로 각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피압류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중 소외 회사가 더착한커피 안양1번가점, 서울맥주 수원역점, 서울맥주 일산백석점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액수는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29. 현재 87,820,300원 = 더착한커피 안양1번가점 6,510,000원 서울맥주 수원역점 4,310,300원 서울맥주 일산백석점 77,000,000원. 갑 제4호증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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