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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706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록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록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78,035,96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삼록건설의 피고에 대한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카단4923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그 결정은 2011. 12.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삼록건설에 대한 80,208,165원(= 물품대금 78,035,969원 이자 1,795,896원 집행비용 376,3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651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3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8,035,969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172,196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0,208,165원 및 그 중 78,035,9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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