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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4고정1007 (1)
위증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7. 24. 선고한 판결 이유 중 첫째 줄 ‘범죄사실’을 ‘1....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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