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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31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8](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8. 12:00 경 부천시에 있는 C 역 부근 D 식당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 계좌 1개 당 300만원) 을 교부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및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등 총 2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 10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관계로 2017. 7. 경부터 ‘ 번개 장터’ 등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50 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7:4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을 기망하여 합계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3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각 계좌거래 내역 [2018 고단 1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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