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서구 E, 3 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스 제 1 종 시공업 등 13개 사업을 목적으로 2016. 8.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성환경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달성군 F 일대 위생 매립장 내 ‘ 매립가스 간이 포 집 공 및 이송 배관 설치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일당제로 고용된 포크 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작업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한, 굴삭기 바 켓 고리에 슬링 밸트를 걸어 물체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슬랭밸트가 벗겨져 물체가 낙하하는 것에 대비하여 바켓고리에 설치된 안전핀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09:30 경 대구 달성군 F 일대 위생 매립장 매립가스 간이 포 집 공 및 이송 배관 설치공사 현장의 위생 매립장 가스 포 집을 위한 이송 배관( 길이 : 20m, 무게 : 약 200~300kg) 의 인양작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이송 배관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작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