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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93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남구 G에서 화공장치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H(59 세) 은 위 회사에 고용된 사상 공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2. 14:0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작업장에서 대형 압력용기 내부에 들어가는 아치형 철 구조물인 스티프나 링( 무게 약 1.5 톤, 길이 4.9m) 6개를 서로 약 1m 간격으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용접 전후로 그라인딩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티프나링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2. 14:00 경 위 주식회사 C의 작업장에서 대형 압력용기 내부에 들어가는 아치형 철 구조물인 스티프나 링( 무게 약 1.5 톤, 길이 4.9m) 6개를 서로 약 1m 간격으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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