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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08 2017고단3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안동시 D 사업장에서 ‘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 및 부대시설 해체, 이동 야적 공사 ’를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 해체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가설설비 ㆍ 방호설비 ㆍ 환기설비 및 살 수 ㆍ 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 ㆍ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 물의 취급 작업 시 추락 위험, 낙하 위험, 전도 위험,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휘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11. 건물의 해체 및 중량물 취급 시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 자인 E, F 등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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