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없이 한 청구의 효력
판결요지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소지인은 그 보충없이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겠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하여서의 청구로서 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12.20. 선고 62다680 판결 (판례카아드 6400,6401,6402호, 판결요지집 어음법 제75조(6)766면 어음법 제79조(2)771면, 민사소송법 제392조(4)982면)
원고, 피항소인
윤옥희
피고, 항소인
상산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200,000원 및 그 가운데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72.2.6.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나머지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청구부분 및 피고의 위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응한 항소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9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338,700원 및 그 가운데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나머지 금 338,700원에 대하여는 같을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기각과 소송비용 1, 2심 모두 원고부담의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1.2.22. 상호 일중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재홍, 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22의 2에서 상호 상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룡, 본점 충주시 성서동 6의 6으로 변경등기된 회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없는 한 그 변경전 피고회사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겠고 원심증인 오홍섭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변경전 피고회사의 부채는 그 변경전 대표자등이 부담한다는 그 변경전후 대표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만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겠는 바, 원심증인 엄응섭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 1호증 및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변경전의 피고가 소외 신생주택조합으로부터 동 서울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1970.10.30. 원고에게 그 난방, 위생공사를 하도급하고 원고로부터 그 보증금조로 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지하실공사밖에 시공하지 못하므로써 같은해 12.중순경 위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해제당하고 이에 원고는 위 난방, 위생공사의 시공이 불능케되어 같은달 하순경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 및 위 변경전 피고가 1970.10.30. 소외 이수원에게 액면 금 2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11.3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소외인은 위 발행일에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배서 양도하므로써 이후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앞에서 나온 을 1호증의 일부기재 내용 및 같은증인 오홍섭의 일부증언(앞에서 인정한 부분 각 제외)은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을 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없고 한편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에 관하여는 그 입증없으나 이사건 소장송달로서 그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보증금으로 받은 금 1,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약속어음금 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원무웅이 1970.9.20 위 변경전 피고에게 각 지급기일 같은해 11.8. 지급지 및 발행지 같이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은행 수표교지점인 액면 금 각 50,000원의 약속어음 2매와 액면 금 38,7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고 위 피고는 위 발행일에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3매를 배서 양도하므로써 원고는 이후 위 약속어음 3매의 소지인이 되어 피고에게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위 피고가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엄응섭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원무웅이 위 주장의 약속어음 3매를 위 피고에게 각 발행하였으나 그 수취인란의 기재없는 백지어음으로서 각 발행하였고 위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3매를 각 양도하였으나 위 수취인란의 보충없이 배서란에 배서인으로서의 위 피고만 기입하고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원고에게 각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약속어음에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부분(수취인란)을 공백으로 한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뒷날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기재를 보충실킬 의사를 가지고 백지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그 백지보충권은 어음에 추수하여 전전하는 것이므로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은 그 보충없이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하겠는데 위 주장의 약속어음 3매는 그 수취인란이 백지인채 갑 2호증의 2 내지 4로서 제출되었고 그 뒤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보충하여 제시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금 청구는 미완성 약속어음에 의하여서의 청구로서 부당하다 하겠고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모두 위 소외 원무웅이고 위 피고는 그 배서인이므로 그 배서인인 위 피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려면은 그 형식적 요건으로서 그 발행인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그 지급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발행인인 위 소외인에게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아직 위 약속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겠으니 그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청구는 부당하다 하겠은 즉,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된 공사보증금 및 약속어음금 합계 금 1,200,000원 및 그 가운데 위 공사보증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청구범위내로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2.6.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사법정이자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위 약속어음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청구범위내이고 그 지급제시일에 가름할 이 사건 소장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위 같은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어음법상 법정 이자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약속어음금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 기각할 부분을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만이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에 대응한 부분만이 그 이유있고 나머지 원판결부분은 정당하여 피고의 이에 대응한 항소부분은 그 이유없다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6조 , 384조 에 의하여 위 이유있는 피고의 항소부분을 받아들여 위 부당한 원판결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에 위 이유없는 피고의 항소부분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92조 , 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