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09. 8. 17. 작성한 증서 2009년 제1236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9. 8. 17.경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경기도 안산시’로 정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09년 제1236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약속어음금 채권은 발행일부터 1년인 2010. 8. 17.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2013. 8. 17.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