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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2.15.(958),3154]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 공제 여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인 망 소외인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35퍼센트로 평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망 소외인이 무단횡단한 지점이 횡단보도인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과실을 인정함에 참작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인이 지급받게 될 연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다음 원고 1이 동인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된 유족연금액을 다시 공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유족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액수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가해자가 부담한 셈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치료비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망 소외인의 치료비조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동인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치료비에서 공제되는 액수만큼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동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이 혼자서 개호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 주는 정도로 족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비는 성인여자 1인의 도시일용노임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호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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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5.6.선고 92나1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