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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5.(970),1659]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 공제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유족연금액의 공제방법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공제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상속인 중의 일부만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일실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자들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속인들은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이다.

원고, 부대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은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인

피고, 부대피상고인 겸 상고인

아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춘희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1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차석단원으로 근무하면서 바이올린교습소를 경영하던 망 소외 1이 교향악단의 정년인 61세가 될 때까지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종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과외교습으로 매월 금 24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교향악단단원의 정년 및 과외교습교사로서의 가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1의 부대상고이유(부대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1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의 변론기일에 망 소외 2의 수입 중 1/3이 생계비로 소요되리라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의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를 다시 취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5세 5월 남짓한 위 망 소외 2의 수입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강사료 뿐이었고, 그중 강사료는 월 136,000원 또는 금 160,000원에 불과하여 그 1/3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자백의 취지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총수입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되리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 및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을 정년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망 소외 2가 퇴직연금외에 사고일로부터 향후 2년간 시간강사로서 일하며 매월 금 136,000원 또는 금 16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뿐이라면,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과 강사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소요생계비로 자백한 그 1/3상당부분을 공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의 성격 및 생계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어느경우에 있어서나 일실퇴직연금 산정시 생계비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3.10.22.선고 93다29372판결 참조), 이 경우에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한편 망인의 상속인 중의 일부만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위 일실퇴직연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자들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민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당원 1987.6.9.선고 86다카2581판결; 1977.12.27.선고 75다109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2의 생계비가 그 수입인 퇴직연금과 강사료의 1/3이라면 위 망인이 매월 퇴직연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퇴직연금의 70/100 상당의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유족이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액이 상속받을 위 일실퇴직연금 손해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여 결국 위 망인의 상속인들의 일실퇴직연금상당의 손해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게 되는 것이다(당원 1992.7.28.선고 92다7269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5,6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 1이 망 소외 2의 아들인 동시에 망 소외 1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원고 1에 대한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들의 각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각기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망 소외 2와 망 소외 1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액수를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 1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부대상고인인 원고 1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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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0.14.선고 92나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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