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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합6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엽총 1정(증 제1호), 엽총탄피 2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거주하고, 피해자 E(70세), 피해자 F(여, 65세) 부부는 G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부부는 이웃집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옹진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만 다른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마을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던 중, 2012년경부터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던 차에, 2013. 10. 11. 23:00경 피해자들이 설치한 외부 전등을 자신을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 카메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위 외부 전등이 CCTV 카메라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들이 자신을 감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엽총(총번H)에 산탄알 2발을 장전하여 피해자들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에게 엽총을 겨누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 E에게 엽총 1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깨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 E이 도망을 다니는 과정에서 위 총소리를 듣고 피해자 F이 집 밖으로 나오자 총구를 피해자 F을 향해 돌려 겨누며 “저 여자도 죽여, 둘 다 똑같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을 살해하기 위하여 엽총을 발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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