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총기 허가 및 수렵포획 승인 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23. 10:44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에 있는 신택교차로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 C(61세), D, E과 함께 엽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사냥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논과 도로 사이의 야산으로 사람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일행인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수렵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엽총을 발사하기 전 사정거리 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총을 발사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행인 위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 등에 총알이 맞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및 슬부 이물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렵장에서 수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경 32번 국도로부터 약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위 장소에서 고라니를 발견하고 도로 쪽을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엽총(베레타 A390ST, 총번호 F)을 발사하여 수렵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
1. 총포(엽총)소지허가증, 수렵면허증
1. 관련사진, 총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수렵제한사항 위반의 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