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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3 2017고단10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9. 충남 서산 경찰서 장으로부터 엽총{ 명칭 : 골드헌 터 (Gold Huntor), 제조번호 : D, 구경 : 12Ga, 용도 : 수렵용} 소지허가를 받았다.

피고 인은 태안 군청으로부터 2017. 8. 21.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17:00 경부터 익일 09:00 경까지의 시간 동안 충남 태안군 일원에서 멧돼지 포획 허가를 받아, 2017. 10. 12. 18:04 경 충남 서산 경찰서 태안 지구대에서 위 엽총을 출고 하였다.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3. 00:30 경 충남 태안군 E 2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B, G,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나무 의자로 이마 부위를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뒤 위 주점 주변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보관하고 있던 실탄 4 발( 실 탄 1발 당 탄 8개) 이 장 전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 인 위 엽총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있던 위 주점 방으로 다시 가서 마치 피해자들을 향해 엽총을 격발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용도 외로 엽총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00:20 경 충남 태안군 E 2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A(49 세) 및 G,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G이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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