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7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공항공사에 파견된 외주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광주 공항에서 약 10년 간 유해 조수 퇴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32 세) 는 공군 제 1 전투 비행단 소속 중사로서 광주 공항에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4:20 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소재 광주 공항 유해 조수 퇴치 직원 사무실에서 유해 조수 퇴치용 탄환 34 발을 수령하고 같은 날 14:57 경 광주 광산 경찰서 송정 파출소에 영치되어 있던 엽총( 베레 타 실버 피 존) 을 출고 하여, 광주 공항 활주로에서 유해 조수가 있는 쪽으로 탄환을 발사하여 이를 퇴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엽총을 사용하여 유해 조수 퇴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수령한 탄환과 엽총을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총구는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안전장치를 확인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유해 조수 퇴치 업무를 마친 후, 광주 공항 내 위 비행단 운항 관 제대 직 감실 출입구에서 위 엽총 개머리 판을 우측 어깨에 견 착한 후 안정장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에서 다른 병사들과 침상에 앉아 티브이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총구를 겨누며 “ 손들어 ”라고 외치고 방아쇠를 당긴 업무상 과실로 장전되어 있던 엽 탄 1발이 발사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흉 복부, 우측 팔 등 총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총기 등 일반사용 안전 수칙 등 사본, 교육 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