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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9 2013고단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0.7.경부터 2013. 9. 3. 03:00경까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총포 소지에 관한 평창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피고인이 버드나무, 쇠파이프, 쇠, 대못, 스프링 등을 이용하여 만든 엽총 안에 러시아제 툴라 엽총 총열을 끼우는 방법으로 제조한 엽총 1개를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약 1개월 동안 사귀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 D이 이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자, 엽총을 가지고 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만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 06:4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F 무쏘 스포츠 차량에서 제1항 기재 엽총을 가지고 와 위 집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다시 피해자 D에게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기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하늘을 향해 위 엽총을 1발 발사한 후, 엽총의 개머리판을 베란다 창문에 내려쳐 깨트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피해자 G(41세)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 G이 현관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안에 없음을 알고서 이들이 차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D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바퀴에 위 엽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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