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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6가합5787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강남구 F에 위치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안면윤곽성형술 등을 받은 이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피고 C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 D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망인에 대한 안면윤곽성형술 등을 시행한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안면윤곽성형술 등 시행 및 퇴원 경위 1) 망인은 2016. 7. 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미용성형에 대한 상담을 받고서, 2016. 7. 30. 눈 쌍꺼풀, 앞트임, 코, 안면윤곽성형술 등을 받기로 하였다. 2)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6. 7. 30. 14:00경 망인에 대한 마취를 시작하였다.

3) 피고 병원의 의사인 H은 2016. 7. 30. 14:25경부터 17:56경까지 망인의 눈, 코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18:19경부터 19:21경까지 안면윤곽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의 병실로 옮겨졌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7. 30. 20:20경부터 지속적으로 망인의 활력징후, 배액량, 수술 부위 부종 등의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배액량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날짜 시간 배액량 (cc) 오른쪽/왼쪽 2016. 7. 30. 20:20 2/2 22:00 3/3 24:00 5/7 2016. 7. 31. 02:00 8/8 04:00 12/20 06:00 15/25 5 피고 병원의 당직의사였던 I은 망인으로부터 수술 부위의 통증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배액관을 제거한 다음 2016. 7. 3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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