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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135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8. 9. E병원(이하 ‘피고측 병원’이라 한다) 산부인과에서 난소암에 대한 자궁 부분절제술, 양쪽 난소 및 나팔관 절제술, 하트만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6. 9. 2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피고측 병원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및 항암치료를 한 주치의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 1) 망인은 2016. 8. 4. 피고측 병원 산부인과에서 양쪽 난소암 및 대장, 배막, 다발성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2016. 8. 8. 피고측 병원에 입원하여 2016. 8. 9.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항암치료 계획 후 2018. 8. 28.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16. 8. 30.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해 2016. 8. 31.부터 2016. 9. 14.까지 1차 항암치료를 받고, 2016. 9. 15. 퇴원하였다.

3) 망인은 2016. 9. 20. 2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해 2018. 9. 21.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복부통증을 가끔 호소하여, 피고측 병원의 의료진은 복부 X선 촬영 및 약물(tiropa, agio) 처방을 하였다. 4) 망인이 2016. 9. 23. 01:00 복부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측 병원의 의료진은 복부 X선 촬영을 하여 장폐색증(ileus) 확인 후 금식하도록 교육하였다.

망인이 같은 날 17:15 복부통증 호소 및 구토함에 따라 시행한 검사에서 압통 및 반동압통이 없으나 장음 감소된 소견을 보여 피고측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금식 교육을 시키며 경과관찰을 하였다.

5 망인이 2016. 9. 24. 04:30 구토 및 복부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피고측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00 복부 X선 촬영을 하고 장폐색 확인하여 금식을 유지하였다.

망인이 같은 날 13:30 구토하고, 같은 날 14:50 가슴답답함을 호소하여 흉부 X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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