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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7가합5409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565,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광주 북구 E에 위치한 D대학교 치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며 피고 병원 내 의료진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C, B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8. 24. 사망하자,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7. 1. 6. F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출혈이 예상되는 충치 치료가 필요하고, 나이 어린 망인의 치료 협조가 어려울 경우 진정제, 마취제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치료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었다. 2) 망인은 2017. 1. 9. 충치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마취제 투여 등을 통한 진정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망인이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개존증, 심방중격결손증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병원 본원(광주 동구 G 소재. 이하 ‘피고 병원 본원’이라고 한다)에서 2011. 8.경 수술 치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 피고 병원 본원 소아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병원 본원 소아과로부터 위와 같은 진정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협진 결과를 확인한 다음, 2017. 2. 2. 망인에 대한 충치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2. 2. 14:50경 망인에게 미다졸람 0.8cc (4mg )를 근육 주사 방식으로 투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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