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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단2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인 ‘D회사 E점’의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D회사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9.초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회사 본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남이 제3금융권 대출모객인인데 실적을 올려주는데 좀 도와 달라, 네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나에게 건네주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 등 상환금을 납부하고 2달 후 전액 상환하겠다,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택담보대출금 채무, 신용대출금 채무 등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거듭 신용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위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하도록 하고 그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채무를 2달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98,594,000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게 한 후, 2013. 9. 5.경 피해자로부터 위 98,59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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