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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8 2016고단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점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사촌형이 술을 먹고 사람을 때려 합의금 1,800만 원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등에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보증을 서준다고 하여도 그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약 18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1,800만 원을 저축은행 대출로 대환하려고 하는데 금 9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만기된 적금을 수령하여 2014. 12.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미 채무가 초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7.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이자금을 납부하고 생활비에 쓰는데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월급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5. 1. 28.경 부모님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5. 2. 3.경 자동차세납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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