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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2 2019고단2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보육교사로 같이 근무했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 몇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상태의 호전 기미 없이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E 등 7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합계 2,800만 원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6. 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어린이집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율이 높아 그 대출금을 갚으려고 한다. 네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6개월 내에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받아 너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상태의 호전 기미 없이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금원을 기존 대출 원리금의 변제가 아닌 대출이자 납입,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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