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16』
1. 2015.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02:50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거제삼성중공업 직원 휴게소에서, 피해자 C(21세)에게 ‘불법 스포츠토토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 내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대출 원리금은 틀림없이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출금은 불법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대출의 원리금을 틀림없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4.경 피고인의 모두캐피탈대부(주)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주)비컴콜렉션대부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주)어드벤스대부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주)미래크레디트대부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그 외 대부업체 대한 대출금 600만 원, 총 대출금 3,000만 원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거제삼성중공업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 대출의 원리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불법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대출 원리금을 틀림없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키움저축은행 대출금 900만 원, 아주저축은행 대출금 750만 원, 산와머니 대출금 50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46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